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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|
신흥글로벌㈜ 및 글로넷㈜는 2017년 11월 22일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. 합병 내용은 합병회사인 신흥글로벌㈜가 피합병회사인 글로넷㈜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, 이에 따라 신흥글로벌㈜는 합병기일 현재 글로넷㈜의 자산·부채 및 권리·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글로넷㈜는 소멸합니다. 합병기일은 2018년 1월 1일이며, 합병비율은 신흥글로벌㈜ : 글로넷㈜ = 1 : 0 입니다. 또한, 합병회사인 신흥글로벌㈜가 피합병회사인 글로넷㈜의 발행주식을 100% 소유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무증자방식의 흡수합병이므로 신주의 발행은 없습니다.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,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 - 이의제출대상 채권자 : 글로넷㈜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- 이의제출 기간 : 2017년 11월 23일 ~ 2017년 12월 24일 - 이의제출 장소 : 글로넷㈜ 기획팀(☎055-712-9504)
2017년 11월 2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97번길 35(남산동) 글 로 넷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손 태 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