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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(글로넷)Admin작성일 17-11-23 23:06


 

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신흥글로벌㈜ 및 글로넷㈜는 2017 11 22일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합병 내용은 합병회사인 신흥글로벌㈜가 피합병회사인 글로넷㈜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이에 따라 신흥글로벌㈜는 합병기일 현재 글로넷㈜의 자산·부채 및 권리·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글로넷㈜는 소멸합니다.

합병기일은 2018 1 1일이며합병비율은 신흥글로벌㈜ : 글로넷㈜ = 1 : 0 입니다또한합병회사인 신흥글로벌㈜가 피합병회사인 글로넷㈜의 발행주식을 100% 소유하고 있습니다따라서무증자방식의 흡수합병이므로 신주의 발행은 없습니다. 

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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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

   이의제출대상 채권자 : 글로넷㈜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

   이의제출 기간 : 2017 11 23 ~ 2017 12 24

   이의제출 장소 : 글로넷㈜ 기획팀(055-712-9504)

  

2017년 11월 23

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97번길 35(남산동)

글 로 넷 주 식 회 사

대 표 이 사    손 태 도

 

신흥글로벌(주)

35, Seongju-ro 97-gil, Seongsan-gu, Changwon-si, Gyeongsangnam-do
T. +82-55-331-4100    F. +82-55-296-01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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